법률
중고거래 자전거 사이즈 미기재 고소 성립
안녕하세요.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중고로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판매자분에게 자전거 사이즈가 m이라고 기재받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탄 후에 자전거를 타지않아 다시 팔게되었는데 저도 그때 사이즈를 m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구매자분이 1달정도 후에 저한테 메세지가 왔습니다. 사이즈가 m이 아닌 s인것 같다고. 이럴 경우에 환불 해주는것이 맞을까요? 그때당시 받은 돈으로 다른걸 사기도하고 청소년이라 돈도 많이 구할 수 없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그리고 상대분이 보상을 안해주시면 고소를 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설명했던 사이즈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제품의 상태가 다르다만 하자로 인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이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기재를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상대방이 착오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