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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존중받는햄버거
가끔존중받는햄버거
  • 민사법률
    25.12.12
    Q. 중고거래 자전거 사이즈 미기재 고소 성립안녕하세요.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중고로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판매자분에게 자전거 사이즈가 m이라고 기재받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탄 후에 자전거를 타지않아 다시 팔게되었는데 저도 그때 사이즈를 m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구매자분이 1달정도 후에 저한테 메세지가 왔습니다. 사이즈가 m이 아닌 s인것 같다고. 이럴 경우에 환불 해주는것이 맞을까요? 그때당시 받은 돈으로 다른걸 사기도하고 청소년이라 돈도 많이 구할 수 없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그리고 상대분이 보상을 안해주시면 고소를 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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