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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쾌한배
제가 자전거랑 자전거 끼리 거래를 했는데 제 자전거 사진을 보여줬고 제 자전거를 사왔을때 신형으로 알고 사왔었고 거래자 한테 사진을 보여줬는데 거래를 하고 나서 갑자기 구형이라며 보상 요구를 하는데 저는 보상 못해준다 하니까 사기로 신고한다 하는데 제가 사기 친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형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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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