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미기재로 사기 쳤는데 그사람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미기재로 사기를 쳤습니다 구매자분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돈으로 이미 다른걸 사서 환불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고 얼마나 보상 줘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해준 것이 맞다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고,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최소한으로 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게 명백하다면,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합의하시길 권유드리고, 신고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형사합의도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 전에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고소가 되기 전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얼마의 금액을 원하는지를 물어 보시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사정을 설명하여 감액이 되도록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