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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강렬한가자미

아마도강렬한가자미

25.01.18

자전거 미기재로 사기 쳤는데 그사람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미기재로 사기를 쳤습니다 구매자분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돈으로 이미 다른걸 사서 환불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고 얼마나 보상 줘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1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을 해준 것이 맞다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고,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최소한으로 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게 명백하다면,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합의하시길 권유드리고, 신고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형사합의도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 전에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고소가 되기 전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얼마의 금액을 원하는지를 물어 보시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사정을 설명하여 감액이 되도록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