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로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일주일전 출퇴근 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가고 있는데 역 앞에 조그만한 횡단보도가 있었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사람이 갑자기 튀어 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후 괜찮으시냐 물었고 괜찮을꺼 같다 하고 치료비 드리겠다하고 상대방이 병원 진료후 5만원정도 나왔으니 보내달라고 해서 보험사 알아보니 일상 생활 책임 보험이 들어 있길래 보험 처리로 하겠다고 하고 보험 회사랑 통화 하는데 전기자전거라 일배상이 적용안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애들 재우느라 전화를 못받았는데 3번정도 상대방 아버지 한테 전화가 왔었고 다음날 전화 통화 하니 경찰에 접수 하겠다고 하셔서 우선 하셔라 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어디 알아보셨는지 치료비(35만원) + 에어팟 파손(30만원) +바지수선(10만원)+ 위자료(25만원) + 형사합의금(50만원) + 민사 합의금(50만원) 해서 200만원을 제가 먼저 제시했는데 진단이 2주 나왔다고 일주일 경과 더 지켜보고 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200만원이 적당한건지 아니면 더 드려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에 접수만 됐고 이번주 안으로 합의 보시라고만 연락이 온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