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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정갈한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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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로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

일주일전 출퇴근 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가고 있는데 역 앞에 조그만한 횡단보도가 있었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사람이 갑자기 튀어 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후 괜찮으시냐 물었고 괜찮을꺼 같다 하고 치료비 드리겠다하고 상대방이 병원 진료후 5만원정도 나왔으니 보내달라고 해서 보험사 알아보니 일상 생활 책임 보험이 들어 있길래 보험 처리로 하겠다고 하고 보험 회사랑 통화 하는데 전기자전거라 일배상이 적용안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애들 재우느라 전화를 못받았는데 3번정도 상대방 아버지 한테 전화가 왔었고 다음날 전화 통화 하니 경찰에 접수 하겠다고 하셔서 우선 하셔라 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어디 알아보셨는지 치료비(35만원) + 에어팟 파손(30만원) +바지수선(10만원)+ 위자료(25만원) + 형사합의금(50만원) + 민사 합의금(50만원) 해서 200만원을 제가 먼저 제시했는데 진단이 2주 나왔다고 일주일 경과 더 지켜보고 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200만원이 적당한건지 아니면 더 드려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에 접수만 됐고 이번주 안으로 합의 보시라고만 연락이 온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200만원이 적당한건지 아니면 더 드려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해당 합의금이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대방측과실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손해액 측면에서 본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인지, 에어팟 파손에 대해서는 실제 에어팟이 파손되었는지, 파손되었다면 수리대상인지, 교환대상인지, 교환대상이라면 중고시세가 얼마인지,

    바지수선비용은 타당한지, 위자료는 진단주에 따라 인정되므로 진단내용은 무엇인지,

    그외 별도의 민사합의금은 어떤것 이야기 하는지에 대해 판단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기와 같은 것을 따져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사고처리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 부분이 있어, 가능하다면, 경찰사고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금 금액적으로 낮춰 합의를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