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횡단보도 지나다가 신호위반차량에 사고시 합의금
제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보도 옆 보행자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탄 상태로 가다가 신호위반 차량 뒷바퀴에 박았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발목이 좀 불편해서 저녁에 병원를 가볼 생각이구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보도 옆 보행자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탄 상태로 가다가 신호위반 차량 뒷바퀴에 박았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발목이 좀 불편해서 저녁에 병원를 가볼 생각이구요
: 우선,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과실을 판정하고, 해당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내용과 사고정도, 상해정도, 그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신호위반 중 사고라면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사합의를 할 지, 처벌을 받을 지는 상대방이 선택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나 신호 위반에 대해서 12대 중과실 여부를 따져볼 수 있고
가해자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민사 합의금과는 별도로 형사 합의금도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고 처벌을 약하게 받을 것이냐, 합의없이 처벌받을 것인지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경미한 부상의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형사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병원진료를 한 후 부상정도에 대한 확인(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전거횡단통로가 아닌 보행자 횡단보도를 타고건넜다면 전기자전거 과실도 있어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