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전거가 넘어져 사람이 다쳤는데, 저 때문에 다쳤다고 치료비를 내 놓으라고 하는데 대응해야 하나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급하게 멈추었습니다. 그때 앞에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전거가 넘어져 사람이 다쳤는데, 저 때문에 다쳤다고 치료비를 내 놓으라고 하는데 대응해야 하나요? 전 분명히 정지선에서 멈추었고 그분은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졌는데요.
저 때문에 다쳤다고 치료비를 내 놓으라고 하는데 대응해야 하나요?
: 질문과 같이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쳤다면, 즉 급정거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급정거로 인하여 해당 행위가 위협적이여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차량측의 보상 책임이 발생하게됩니다.
즉, 자전거가 넘어진 것이 해당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것이냐가 포인트로 사고당시의 전반적인 정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차량의 속도, 차량의 급정거와 자전거가 넘어진 거리, 차량의 급정거의 정도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분쟁이 된다면 보험접수하여 보험담당자와 상의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보험 접수) 상대방은 해당 사고를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경찰에서 해당 사고가 질문자님의 자동차 운행이 원인이 된 사고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보험 접수와 더불어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는 불리한 점은 있기에
경찰 조사 결과를 받아볼 것인지 보험 처리로 종결할 것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본 사고는 블랙박스 또는 CCTV영상등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고 만약 자전거가 넘어지는 것이 차량의 인과관계여부를 보아야합니다.
경찰서에서 만약에 원인제공에 대한부분이 들어간다면 보상처리를 해주어야합니다.
하지만 그지금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는 정확히 확인은 어렵울것같으셔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