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상 자전거와 부딪쳤다면?

2021. 11. 21. 20:35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를 지나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마지막선을 뒷바퀴가 지날때쯤 자전거가 와서 들이박았어요. 그리고는 자전거 운전자가 절뚝거리며 일어나네요.

횡단보도를 갓 지났지만 노란불에도 차를 몰았기에 차를 그대로 대고 내려 죄송하다고 제가 먼저 사과를 했더니만, 상대방이 화를 내더라구요. 다쳤다고. 그래서 병원을 가자고 하니 그 운전자가 바빠서 안된다고 병원가서 치료받고 연락한다기에 그러라고하고 명함을 건네고 전화번호를 받아뒀어요.

사고난지 3일 뒤에 족저근막염이 심해졌다고 치료비를 달라고 하네요. 이전부터 아프긴 했는데 더 아파졌다고. 그리고 사고 후에 한방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도 달라고 합니다. 보험처리하겠다고 하니, 보험처리하면 병원비가 비쌀까봐 그냥 삐었다고 하고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모두 정산했으니 보험처리하지말고 치료비를 내라고 하네요.

제 차도 푹 패어서 수리해야 하는데 저렇게 일방적이니..제가 잘 못 한걸까요?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충돌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자전거 과실도 있습니다.

위 경우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차량 수리비에 대해 상대방 과실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족저근막염의 경우 기존 질환에 사고로 인해 추가된 것이기에 모든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추가된 비용만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치료비가 얼마 되지 않아 그 부분만 처리하고 끝낼 수 있다면 합의서 받고 치료비만 지급하고 마무리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하나 계속적인 치료비 요구시 보험 처리하시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도 과실분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1. 11. 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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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고 본인 부담금에 어느 정도의 금액만 요구한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보험 처리하게 되면 대인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되니 할증 금액 생각하면 그냥 개인 부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시에는 사고 상황을 봤을 때 질문자님의 100프로 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해서 과실에 따른 수리비도 받아 내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1. 11. 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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