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신호위반 가해자 보험처리

- 장소: 횡단보도 있는 사거리

- 제 수단: 지쿠 전기자전거 (자동차 보험 없음)

- 상대 수단: 배달 오토바이

- 사고 상황: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제가 전기자 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직진 신호 받아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 피해자 상태

- 사고 직후 본인이 아픔 호소

- 구급차 불러 구급대원이 타박상 진료

- 현재 새끼손가락 골절 및 병원 입원

- 피해자 1명

* 사고 처리 현황

- 현장에서 경찰 신고 출동

- 음주측정, 신분확인, 진술서 작성 완료

- 민사/합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음

- 피해자 연락처 확보, 치료비+합의 의사 있다고 전

* 제 상황

- 무보험 (생활면책보험이 있으나 전기자전거라 해당되지 않는다란 답변, 지쿠 자체 보험은 현장파악 후 연락주신다 하심

- 초범

-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합의금이 걱정됨

* 궁금한 점

1)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치상에 해당될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2)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치료비 외에 위자료/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 되나요?

(상대 방이 400 부르심)

3)보험처리 및 합의 해도 12대 중과실로 판결나면 형사처벌이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 위반 사고에 대해서 지쿠의 배상 책임 보험이 적용이 되는 경우 민사적인 합의금이

    가입한 플랜의 한도내에서 모두 보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파악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만약 지쿠 자전거 측의 배상 책임 보험으로 상대방의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면

    형사 합의금 자체만으로 4백만원은 많은 금액이며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나 처벌의 정도만 낮아질 뿐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벌금의 액수만 조정될 학률이 크기에 참고하여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