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무면허 책임보험 문의드립니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여쭤봅니다. 1차선 좌회전 전용 2,3차선 직진 4차선 우회전인 도로에서 본인 6시에서 12시 방향 2차선에서 직진 신호 받고 직진 중이었고 상대방 오토바이 1차선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오길래 속도 줄이면서 주행 중이었는데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제 차선으로 좌회전 들어오면서 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편 운전자분 신호위반 사실 인정하셨습니다. 보험접수하고 오토바이 탁송 보내려고 연락을 하고 보니까 상대편 차주분 보험접수도 없이 사라지셔서 전화 통화로 몸이 안 좋으니 대인 접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늑골 2개 골절 외에 염좌 진단받아서 전치 6주 나와서 입원 중이었고 교통사고 쪽으로는 잘 알지 못해서 책임보험 대인 한도가 그렇게 적게 나오는지 몰랐습니다.저는 무보험 차상해가 안돼서 책임보험으로 치료받는 방법 말고는 없었고 상대방 측은 생활이 힘들다는 말만 하고 입원 기간 중 연락한 적이 없어서 당장 제 돈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몰라 통원치료를 하려고 퇴원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방 운전자분 지인이라는 분이 연락 오셔서 운전자분이 무면허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배달대행으로 돈을 벌다 보니까 지금 이 사고 때문에 손발 다 묶이고 생계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몸은 몸대로 안 좋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너무 심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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