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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 무면허 책임보험 문의드립니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여쭤봅니다. 1차선 좌회전 전용 2,3차선 직진 4차선 우회전인 도로에서 본인 6시에서 12시 방향 2차선에서 직진 신호 받고 직진 중이었고 상대방 오토바이 1차선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오길래 속도 줄이면서 주행 중이었는데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제 차선으로 좌회전 들어오면서 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상대편 운전자분 신호위반 사실 인정하셨습니다. 보험접수하고 오토바이 탁송 보내려고 연락을 하고 보니까 상대편 차주분 보험접수도 없이 사라지셔서 전화 통화로 몸이 안 좋으니 대인 접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늑골 2개 골절 외에 염좌 진단받아서 전치 6주 나와서 입원 중이었고 교통사고 쪽으로는 잘 알지 못해서 책임보험 대인 한도가 그렇게 적게 나오는지 몰랐습니다.저는 무보험 차상해가 안돼서 책임보험으로 치료받는 방법 말고는 없었고 상대방 측은 생활이 힘들다는 말만 하고 입원 기간 중 연락한 적이 없어서 당장 제 돈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몰라 통원치료를 하려고 퇴원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방 운전자분 지인이라는 분이 연락 오셔서 운전자분이 무면허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배달대행으로 돈을 벌다 보니까 지금 이 사고 때문에 손발 다 묶이고 생계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몸은 몸대로 안 좋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너무 심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상황에는 개인합의 또는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무면허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책임한도는 초과되신 것 같으니, 개인합의를 요구해보십시오~

    1명 평가
  • 책임보험은 상해급수에따라 한도금액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합니다.

    한도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상해가 없기에 가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 책임 보험의 부상 급수별 한도 금액까지 쓴 경우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이외의 손해(위자료, 휴업 손해 등)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 가해자에게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무면허 운전,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를 보아야

    처벌을 가볍게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형사 합의금과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민사적인 손해까지 더하여

    원만히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처리를 함이 현실적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종합보험이 아닌 상태로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그것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경제적 여력이 안된다면,

    배달중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처리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