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유턴(차량) 직진(오토바이) 사고 문의
직진 신호 받고 사거리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비보호도 표지판도 없는 유턴 구역이였고 상대방쪽 차선 신호는 빨간색 등이였습니다 저는 속도 맞춰서 주행중이였고 차량은 저를 못보고 유턴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브레이크 잡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오토바이가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보험처리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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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직진중 상대방이 빨간불에 유턴을 했다면 이는 불법유턴으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어 통상 100:0 으로 처리가 되나, 사고정황에 따라 과실이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비보호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한 것이라면 유턴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유턴이 안 되는 곳에서 유턴을 해서 사고가 난 경우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며 상대방의 불법 유턴인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질문자님 오토바이 보험의 접수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측도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