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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타고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에 정차했습니다 마침 직진신호로 변경되어 교차로 진입을 하는데 우회전 하던 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신호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진신호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므로 이 경우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며 정상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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