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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사거리에서 1차선에 정차하는중에 ᆢ
교차로사거리에서 신흐정지중에 1차선에있는중 보행자신호가들어와서 유턴해서가려고하는데 오토바이가 우회전나오다가 접촉사고났는데 과실비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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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사거리에서 신흐정지중에 1차선에있는중 보행자신호가들어와서 유턴해서가려고하는데 오토바이가 우회전나오다가 접촉사고났는데 과실비율이요
: 우선, 해당 교차로에 유턴을 보행자신호에 할 수 있는 곳인지 , 유턴 신호가 별도로 있는 곳인지 등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정상 유턴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의 과실은 유턴차량 20-30%, 우회전 오토바이 70-80% 정도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