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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미어캣145
까칠한미어캣14521.04.11

교차로에서 비접촉사고로 억울합니다.

오토바이 비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예측출발의심) 진입하여 신호위반 운운하며 비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차가 녹색불에 교차로에 진입한게 맞다고합니다.

정지는 교차로 초입부분이며 차량 통행에는 문제없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신호가 바뀌는 찰라에 오토바이가 직진신호에 제차로 달려왔다고합니다.

교차로 앞에는 정지선도 횡단보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소방서가 있는데 교차로 가기전 15~20미터 전에 정지선이 있기는 하지만 소방차출동이나 긴급운행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차와 부딪치지도 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대인사고접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는 대인으로 사고접수를 했는데 오늘 보험사직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재 한의원에서 치료중(다른건 치료예상)이니 나중에 보잔다고하며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다고 하며 합의가 힘들것같다고 합니다.

부딪친것도 아니고 넘어진것도 아닌데 이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의심가는게 제가 신호위반을 하고 오토바이는 직진신호를 받고 간다면 제차와 부딪쳐야 할 상황인데 차옆에 미리 서버린 다음 혼자서 신호위반 어쩌고 경찰을 부르라느니 혼자 떠들더니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경찰을 부른겁니다.

그러더니 경찰과도 한바탕하고 다른경찰을 부르라고 했는지 다른 경찰차가 와서 결국은 양쪽 보험사직원이 도착해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저도 다음날 일어나는데 허리와 목이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전벨트를 하고 오토바이가 오는걸보고 속도는 없없지만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런지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찌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가 과실이 많이 잡혀서 벌점과 벌금이 나와서 대부분 경찰서신고보다는 보험사 사고접수로만 끝난다는것을 약점으로 보험사기를 치는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에서도 오토바이 사고 이력을 조사해봐도 나오지 않는데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른건으로 치료중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직원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기로 신고 할 수 있나요?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나오면 저에게도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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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녹색불에 교차로에 진입을 한것이라면 신호위반 사고는 아닙니다.

    때문에 오토바이의 예측 출발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해 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 사기 여부는 경찰에서 조사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을 하는 것외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보험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보험사기에 대해 불기소처분 되었을 경우 질문자분에게 어떤 불이익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분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