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앞 정지선을 교차로 적색불에 지나면 신호위반인가요?

2021. 04. 11. 03:17

소방차 긴급운행이 없을때 소방서앞 정지선을 교차로 적색불에 지나면 신호위반인가요?
그 정지선을 15~20미터쯤 지나 교차로에 정지선은 없고 횡단보도도 없는데 어디까지 진입하면 신호위반인가요?
오토바이가 차 앞 왼쪽에 달려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교차로 앞에서 멈춰섰는데 신호위반 비접촉사고라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경찰에 신호위반을 했다고 접수하고 대인 접수도 했는데 보험사직원도 통화해보니 많은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습범에게 당한것같아요.
이런경우 대처방법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왼쪽이 소방서이고 동그라미가 정지선입니다.

15~20미터쯤 앞에서 비접촉사고로 전혀 부딪치거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네모 큰것이 저고 옆에 작은 네모는 오토바이 입니다.

다른방향에서 본 정지 모습입니다.

정지한상태 그대로의 위치인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차앞에 옮겨놓은 모습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신호체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나 위 사진만 보면 교차로 정지선이 별도로 없습니다.

때문에 그림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나 신호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 체계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나 교차로에 신호는 있지만 별도의 정지선이 없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021. 04. 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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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보험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접촉사고가 없었음에도 대인접수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기고소 진행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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