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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활기찬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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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형사처벌 및 벌금 문의

일방통행 차로1개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주행하던 중 도로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갑자기 도로로 끼어들어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고자 급브레이크를 잡음과 동시에 넘어진 사고입니다.

상대방 보험 담당자와 저희 보험 담당자 사이 과실 조정하여 상대방 7 본인 3 과실로 합의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상완근 골절로 인해 수술이 불가피하며 초진에서 전치 6주 정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관도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접수가 된 상황이며, 추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라 상대방 운전자도 많이 당황을 했겠지만, 피해자가 골절 및 수술로 인해 중상해를 입었으면 예의상 병문안이나 사과의 전화라도 한 통 해야하는게 도리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고당시에도 물론이고 이후에도 문자 한통 받은게 없습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보험접수만 해주면 자기가 할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주 괘씸합니다.

  1. 위와 같은 사고에서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2. 12대 중과실 중에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같은 것도 있던데 일방통행인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걸까요?

  3. 아직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았는데 전치 8주를 받게되면 형사처벌이나 벌금 등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은 아니겠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2. 8주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