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가해차량 벌금 및 합의 관련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으로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행자는 중과실로 형사 사건 조사도 받았고, 해당 장소에서 차 밑에 깔려 잠시 기절은 했지만 타박상과 찰과상 외에 크개 다침은 없었습니다.

또 다행히 피해차량의 차주는 다친 곳은 없고,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차량 보상은 해줄 예정이고 합의 잘 해주겠다는 의사는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크게 안다쳐 어찌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대물 책임보험만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가해 오토바이차량이 받을 벌금과 합의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신호가 초록화살표를 초록불로 실수로 보고 운행한 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못주면 어떻게 되나요? ㅜ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 차량에 탑승 중이던 사람이 상해를 입지 않아 해당 사고(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 오토바이의 이륜 자동차 보험이 책임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인 접수는 없기에

    상관이 없고 대물 배상은 2천만원까지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되기에 그 한도 내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인 범칙금과 벌점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뒤늦게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호소하여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 2주 진단 정도라면 형사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0~150만원 정도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4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가해 오토바이차량이 받을 벌금과 합의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 신호위반 및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되어, 피해자의 진단명 및 진단 주수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질문상 합의금은 보험사의 책임보험 범위내 합의와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면을 위한 형사합의로 구분을 해야 하며,

    보험사 합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소득 수준등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되고,

    형사합의는 받을 형사처벌의 수준을 고려하여 피해자측과 개별합의를 하게 되어, 상기 질문내용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신호가 초록화살표를 초록불로 실수로 보고 운행한 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못주면 어떻게 되나요? ㅜㅠ

    : 합의를 못하게 되면 형사처벌에 대한 감면을 못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