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위반 사고 가해차량 벌금 및 합의 관련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으로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운행자는 중과실로 형사 사건 조사도 받았고, 해당 장소에서 차 밑에 깔려 잠시 기절은 했지만 타박상과 찰과상 외에 크개 다침은 없었습니다.
또 다행히 피해차량의 차주는 다친 곳은 없고,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차량 보상은 해줄 예정이고 합의 잘 해주겠다는 의사는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크게 안다쳐 어찌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대물 책임보험만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가해 오토바이차량이 받을 벌금과 합의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신호가 초록화살표를 초록불로 실수로 보고 운행한 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못주면 어떻게 되나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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