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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마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곳이며 해당 사고는 노외 진입 차량과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오토바이와의 사고입니다. - 노외 진입 차량과 직진 차량의 사고인 경우 노외 진입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가해 차량이 되나 현재 사고는 - 상대가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은 이유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서로 보이지가 않았고 상대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던 사고이면 여젼히 - 노외 진입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 노란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귀하가 주차장에서 진입하는 곳의 중앙선이 - 끊겨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주 도로 주행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 오토바이의 중앙선의 넘은 상황은 귀하의 차량이 나오는 것을 보고 피양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즉, 주자창에서 나오면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보다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 따라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의 과실이 커보입니다. - 참고로 추월이라는 의미는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앞질러가다가 제차로로 복귀하는 것을 추월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