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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개미새24
시크한개미새2421.09.25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보상문제

1.이면도로에서 직진차량과 직진 오토바이의 충돌사고. 오토바이가 차량 옆면 충돌

2.경찰에서는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으로 결론 내림.

3.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서로 조율하는중.

4.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틀정도 병원치료 후 파스랑 마사지 정도로 증세호전후 치료 받지 않음.

5. 차량 운전자랑 동승자 2명 모두 진단서 경찰에 제출.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상태이고 본인도 경미한 증상으로 며칠 정도 치료만 받은 사고인데 차량운전자가 진단서 까지 제출할정도로 다쳤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봐야 한다면 차량측 승객에 과도한 요구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를 보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억울한 생각에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쪽에서 피해자측이 아프지도 않은데 돈을 원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면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요? 시간과 돈이 든다고해도 변호사 선임 및 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는건지요?

단순히 돈을 주기 싫다는게 아니라 괘심해서 그 몇배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싫다는 마음이라 (문제가 생겨 실형을 산다해도) 이때 가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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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 보험 미가입(책임 보험만 가입) 사고이기 때문에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건 처리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로 볼때 그리 많치 않은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또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치료비 등) 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쪽과 협의 후 금액이 크지 않다면 민,형사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벌금형이고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벌금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금액으로 합의를 볼 필요는 없고 단지 벌금형을 받기가 부담된다면 합의를 봐서 형사 처벌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책임 보험의 한도를 벗어 나는 치료비와 합의금은 가해자가 개인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생각해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도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치료 받으셔도 치료비는 100% 보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