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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코알라274
착실한코알라27423.08.10

차 대 오토바이 사고 후처리 질문드립니다

차 대 오토바이 사고 질문드립니다
불법주차 많은 골목길에서 시야가 가려져 서로 박았구요
(우측 에이필러와 오토바이 충돌)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사람도 넘어졌구요
제 차 에이필러에 뭐 작은 흠집났구요
오토바이는 정상 운행되는것 확인
저는 사고가 처음이라 경찰신고든 보험접수든 상관없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괜찮긴한데 내일 아플것같다며
웬만해선 연락 안하겠다 근데 아파서 출근못하게되면 도의적으로 10만원정도 주고 끝내겠냐
어차피 사고가 대인접수 되면 사람 다친게 우선이게 되어있다
보험접수하면 보험료 오르고 더 비싸게 먹힌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합의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연락 오면 보험접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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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액적인 면만 보았을 때 10만원에 합의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실 관계는 5 : 5 또는 6 : 4 정도가 될 것이고 대인 배상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 없이 현금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며 다만 그 때에 합의를 했다는 문자 내역이나 송금 내역은 남겨두는 것이 좋고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완전히 합의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나중에 딴 소리를 안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합의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연락 오면 보험접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도와주세요

    : 만약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10만원으로 끝낼수 있다면 끝내는 것이 통상 좋습니다.

    그 이유는 통상 대인접수로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할증이 20%정도로 해당 할증이 3년이 가기 때문에,

    년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최소한 보험료 손해액은 60만원정도가 되고,

    년 보험료가 50만원이라 하더라도 30만원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