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진입 사고 차대오토바이 과실비율 문의합니다

오토바이 노외진입 사고입니다

오토바이가 진입하다가 사고

자동차 운전자 무과실 주장 대인대물 접수거부

오토바이 운전자 뇌출혈 골절 중환자실 중상해

경찰조사 했고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라서

소극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외진입 사고의 기본과실은 2:8 정도 입니다.

    위 경우 블랙박스 영상 검토를 해야 하나 이륜차의 도로 진입시점과 트럭의 위치등을 감안하면 트럭쪽에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를 주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차량측의 과실은 10-20%정도로 산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하지만 양측 보험사가 같아 적극적으로 다투지 못할 것이고 차량측에서 소송이라도 제기한다면 판결에 따라 결저됩니다.

  • 오토바이가 노외에 있다가 도로로 진입을 한 순간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기에 일단은

    자동차 사고 접수증으로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 달라고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 트럭 입장에서는 갑자기 들어와서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주장을 할 수 있고 이 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 위 cctv영상과 트럭 측의 블랙 박스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트럭의 속도와 오토바이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등도 과실을 산정하는 것에 중요 요소가

    되며 기본적으로 노외 진입 차량의 과실은 80% 정도로 높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