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3자 증여 관련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안녕하세요.창업과 관련하여 자금사정상 제3자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사실관계제3자가 본인에게 6천만원을 송금함.어머니가 제3자에게 6천만원을 다시 송금함. (돈을 되갚음)본인은 이 자금을 창업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어머니가 제3자에게 6천만원을 되갚는 형식으로 다시 증여를 했을 경우에도,저는 제3자에게 증여를 받은 걸로 되서, 수취인으로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만약 내야 한다면,1) 본인이 수취인으로서 증여세 납부 여부2) 제3자도 수취인으로서 증여세 납부 여부3) 본인이 수취인으로서 내야할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금액입니다.그리고 본인과 제3자 모두 각각 제3자에게 수취하였으므로 각각 공제금액 전혀 없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어머니와 제3자 및 본인 모두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