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증여 관련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창업과 관련하여 자금사정상 제3자로부터 6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사실관계
제3자가 본인에게 6천만원을 송금함.
어머니가 제3자에게 6천만원을 다시 송금함. (돈을 되갚음)
본인은 이 자금을 창업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어머니가 제3자에게 6천만원을 되갚는 형식으로 다시 증여를 했을 경우에도,
저는 제3자에게 증여를 받은 걸로 되서, 수취인으로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내야 한다면,
1) 본인이 수취인으로서 증여세 납부 여부
2) 제3자도 수취인으로서 증여세 납부 여부
3) 본인이 수취인으로서 내야할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금액
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제3자 모두 각각 제3자에게 수취하였으므로 각각 공제금액 전혀 없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어머니와 제3자 및 본인 모두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에 오히려 차용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제3자 -> 질문자님 (차용) , 어머니-> 질문자님(증여) , 질문자님 -> 제3자 (상환) 이 거래의 실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부득이한 경우라도, 돈을 빌려주었고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순서대로 해당 거래의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 어머니 -> 질문자님의 증여에 대해 5천만원 공제를 적용 후 1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100만원 및 기타 무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실제로 부모님 -> 제3자를 통해 지급된 금액은 질문자님을 거치지 않았기에 해당부분에 있어 세무서에서 인정해줄 지 여부는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제 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어머니가 대신 상환해준 것이므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이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글쓴이분에게 6천만원을 증여한것이 됩니다.
10년간 증여한적이 없는경우
1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정확한 세금이 궁금하시면 제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