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 08. 06. 05:23

과거에 3교대 근무를 하면서 돈을 차곡 차곡 모아 6천이라는 큰금액을 모았던 적이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건물 전 월세를 주고 계시는데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시다 하셔서 제가 4천정도를 과거에 어머니에게 입급해 드렸고, 그회사를 그만둔뒤 몇년후 제가 돈이 다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여유가 되셔서 2천정도를 저에게 재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어머니한테 드린돈의 일부를 통장으로 다시받은것인데 이것도 성인 10년 5천만원 까지 공제 안의 증여로 포함되서 보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억울할거같아서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것 같습니다.

혹시모를 소명에 대비하여 어머니와 금전 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놓던지 하셔서 사실관계를 소명하시면

증여로 보지않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소명하기 위해 증빙과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에 대해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2020. 08. 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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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각각이 모두 증여입니다.

    1. 질문자께서 어머니께 4천을 입금한 것도 증여,

    2. 어머니께서 질문자에게 2천을 입금한 것도 증여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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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주고, 받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계약에 의하여 금전대차를 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지급받을 경우 적정이자는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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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나 관련서류가 없긴하지만 어머님께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통장거래내역이 남아있다면 해당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빌려주었던 자금을 회수한것으로 소명만 하셔도 충분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되시길바랍니다

        2020. 08. 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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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만약 위의 대금 지급을 금전 무상 또는 저율 대여 행위로 볼 경우, 법적으로 특수관계자라면 적정이자와 거래상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의 거래일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의 대금 지급 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 상당의 금액을 주기적으로 출금하신 내역이 있다면 이를 대여하고 회수하신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자상당금액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되는 금액도 적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상증세법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모두 증여행위로 보기 때문에 위의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증여행위로 간주하고 지급받고 지급한 모두를 각각 증여행위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양 행위 모두 10년의 5천만원공제에 포함되는 증여행위로 봄이 바람직합니다.

          2020. 08. 08.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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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빌려준 금액을 도로 받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줄때와 빌려준 돈을 받을 때 금융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추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전대차계약서와 상환내역서 등 간단한 문서를 작성하시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여와 상환등이 이루어졌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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