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만약 위의 대금 지급을 금전 무상 또는 저율 대여 행위로 볼 경우, 법적으로 특수관계자라면 적정이자와 거래상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의 거래일 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의 대금 지급 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 상당의 금액을 주기적으로 출금하신 내역이 있다면 이를 대여하고 회수하신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자상당금액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되는 금액도 적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상증세법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모두 증여행위로 보기 때문에 위의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증여행위로 간주하고 지급받고 지급한 모두를 각각 증여행위로 볼 것입니다. 따라서 양 행위 모두 10년의 5천만원공제에 포함되는 증여행위로 봄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