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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장난기있는라임나무

살짝쿵장난기있는라임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
    3일 전
    Q. 출산휴가자 연차사용+명절연휴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안녕하세요.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출산휴가 ~ 26/09/19(토)연차사용 26/09/21(월)~26/09/23(수)추석연휴 26/09/24(목)~26/09/26(토)공휴일 26/09/27(일)육아휴직 26/09/28(월)~위와 같을 때 9월은 몇일의 급여가 발생할까요 ?(월일수 적용하여 급여계산하고있음)참고로 연봉제/주 5일제/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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