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자 연차사용+명절연휴로 인한 급여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 26/09/19(토)

연차사용 26/09/21(월)~26/09/23(수)

추석연휴 26/09/24(목)~26/09/26(토)

공휴일 26/09/27(일)

육아휴직 26/09/28(월)~

위와 같을 때 9월은 몇일의 급여가 발생할까요 ?(월일수 적용하여 급여계산하고있음)

참고로 연봉제/주 5일제/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추석 연휴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에서 복직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육아휴직 이후의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근무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인 일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21~25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출산휴가 사용 주 및 그 다음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