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추석 전 주까지 근로를 하고 개인 연차 사용 후 출산휴가를 들어가려 합니다!
• ~9/13(금)까지 근로
• 9/14~18 주말과 추석 공휴일
• 9/19(목)~20(금) 개인 연차 사용
• 9/23(월)~12/21(금) 90일 출산휴가
[질문]
위와 같이 근로와 연차를 사용한다면 수당이 9/20(금)까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9/22(일)까지 주휴 수당이 포함된 수당이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휴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석이 지난 9/19(목)부터로 출산휴가를 당겨서 사용할까 고민되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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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16일부터 1주를 전부 쉬게 될 경우 9월 22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인해서 하루라도 출근일이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의 출근을 요건으로 하고있기에 그러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