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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 60시간? 주 15시간?

9월과 같은 경우 셋째 주에 연휴가 있어 그 주에 이틀을 근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 같은 경우 월 60시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ㅠ 이와 같은 경우에, 추석연휴 기간이 있는 주간 제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개근해야 지급되는 것이니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출근하지 않았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4주치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