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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그늘나비195
붉은그늘나비19523.08.10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헷갈려요!

주3일/5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에서,


1.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이상 조건만 부합하면되나요? 아니면 월60시간이상도 충족해야하는건가요?


2. 주 당 15시간/15시간/14시간/15시간으로 총 59시간 한달근무시에는 4주간의 주휴시간을 못받는것인지, 충족되는 3주간의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추가근무시(소정근로시간)도 추가로 주휴시간조건에 포함할수있나요?


4. 근로계약서는 추후에 변경할수있나요?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했지만 추후에 휴게시간 안가지고싶은데, 가능한지궁금해요


걱정이 많은데,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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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되지만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2. 주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이므로 4주간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당연히 월 60시간 이상이 됩니다.

    2.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시간이고 추가근무시(소정근로시간)이란 말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변경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없애는 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소정근로시간 욍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나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과 같이 1일 3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1주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매주 상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4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x).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법에서 정한 기준(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