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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세금·세무
1일 전
Q.
아파트 취득 시점에 오피스텔 소유분 취득세 관련
현재 오피스텔 2채 소유중입니다.제가 알고있기로는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택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고 건축물분 납부한다면(토지+건축물 납부) 아파트 취득(매수)시점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물론 나중에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양도시점에는 주택으로 보는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