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취득 시점에 오피스텔 소유분 취득세 관련

현재 오피스텔 2채 소유중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오피스텔 재산세를 주택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고 건축물분 납부한다면(토지+건축물 납부) 아파트 취득(매수)시점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나중에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양도시점에는 주택으로 보는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라면 재산세 유형에 불문하고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말씀하신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세 기준 주택수를 판단할 때만 건출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제외가 됩니다. 양도세에서는 실제로 판단하며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모두 주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