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주거용 신고하면 나중에 아파트 사면 2주택 되나요?

현재 오피스텔 1채를 보유 중이고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재산세 오피스텔(주거용) 변동신고서"가 와서 고민 중인데요.

제가 궁금한 건 재산세 절감이 아니라 향후 주택 수 판단입니다.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한 후 나중에 아파트를 매수하면 2주택으로 보게 되나요?

  • 반대로 주거용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 중이면 나중에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즉, 주거용 신고 자체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실제 사용 상태(전입신고·거주 여부)가 더 중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오피스텔의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 처럼 이용을 하게 되면 임대인의 주택수는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세법상 실제 주거를 보게 되지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거의 거주용 즉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한 후에 이후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오피스텔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판정 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주거용으로 신고하거나 실제 사용 상태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 주거용 신고를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므로 새로운 아파트를 살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팔때가 문제인데 구청 신고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중이라면 국세청은 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를 팔 때 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못받습니다. 현명한 방법으로는 구청 주거용 변동신고를 하면 자백하는 꼴이니 나중에 소명이 어려워지므로 신고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향후에 아파트를 팔기 전에 오피스텔을 공실로 만들거나 업무용으로 전화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릴겠습니다.

    오피스텔을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든 안 하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고 있다면 향후 아파트를 살 때 이미 2주택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거용 신고 여부 자체가 핵심은 아님 → 단순히 신고만으로 주택 수가 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 상태(전입신고·거주 여부)가 더 중요 → 세입자가 거주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면 2주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한 후 나중에 아파트를 매수하면 2주택으로 보게 되나요

    -> 주거용 오피스텔도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에 따라 주거용오피스텔을 보유중에 다른 주택을 구매할 경우 2주택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청약에서는 오피스텔은 용도구분없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리고 세금에 따라 주거용오피스텔이라도 소형인 경우에는 주택수제외 요건이 있 정확한 사항은 세금별 확인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취득세에서는 시가표준엑 1억이하이거나 , 전용60제곱이하로써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의 24년1월10일이후 사용승인된 신축소형오피스텔 분양으로 최초 취득시 제외됩니다.

    • 반대로 주거용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 중이면 나중에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 실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용도와 관계없이 실질 주거용 사용중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처럼 변동신고서나 날라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기준으로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용도상 업무용오피스텔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수 산입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되면 최초 구매시 받으셨던 부가세는 추징당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