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주거용 신고하면 나중에 아파트 사면 2주택 되나요?
현재 오피스텔 1채를 보유 중이고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재산세 오피스텔(주거용) 변동신고서"가 와서 고민 중인데요.
제가 궁금한 건 재산세 절감이 아니라 향후 주택 수 판단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한 후 나중에 아파트를 매수하면 2주택으로 보게 되나요?
반대로 주거용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 중이면 나중에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즉, 주거용 신고 자체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실제 사용 상태(전입신고·거주 여부)가 더 중요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