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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소유 중입니다.

따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아파트를 한 채 더 구입 예정인데 6억 원 정도면 취득세의 비율은 4%인가요 1%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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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취득세는 1%가 예상이 됩니다.

    4%는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이때 주택의 수의 기준은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세율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

    •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X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2019. 12. 31. 개정)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019. 12. 31. 개정)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2/3억원 - 3)×1/100

    • 2020. 1. 1. 전에 취득당시가액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2020. 1. 1.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11조 1항 8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법 11조 1항 8호에 따름. (법 부칙(2019. 12. 31.) 14조)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2019. 12. 31.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합니다. 조정지역에는 2주택인 경우 8%, 3주택인 경우 12%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는 3주택 8%, 4주택 이상부터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별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취득세 계산할 때

    오피스텔은 말씀하신 것 처럼 4.6% 단일 세율 적용받고 주택수에서 제외되었었는데

    이번 7.10 대책에 따라 취득세 산정시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 포함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정법률 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하는거라 계약일이 7.10. 이전인지 이후인지 잔금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시점에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4.6% 세율로 취득세가 적용되며

    새로운 주택 매입시(법시행 이후 취득이라고 가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3주택으로 보아 3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요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면

    2주택 8% 3주택 12%인데 해당 주택이 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이면

    2주택시 1~3%, 3주택시 8%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7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취득세율은 12%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