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취득할 때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과는 다릅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오피스텔은 기존 주택과 관계 없이 취득시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