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매도 후 주거용오피스텔 매수 취득세
임대주택 2채 장기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거주주택 매도 후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하여
거주하려 하는데 오피스텔은 중과가 없는걸 아는데 취득세4.6프로가 맞는거죠?
인터넷 찾아보니 거주용은 중과되어 3주택으로 간주되어
12프로라고 하던데 혹시 거주주택 매도 후 주거용으로
오피스텔 매수하면 취득세가 어떻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할 수 없으므로 주택 세율(1% ~ 3%)가 아닌 4.6%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이며 중과되지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