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신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문의

2022. 02. 23. 11:04

1. 주택임대사업자(10년) 등록 오피스텔 3채

2. 아파트 1채

보유중입니다.

아파트를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신규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법상 주택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여부와는 관련 없습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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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달리 취득세에서는 구청에 임대등록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주택 매수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2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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