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거주해서 1주택인데 추후 청약 당첨 취득세 문제
오피스텔을 매매해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주거용으로 1주택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기간에 아파트청약에 당첨될 경우 나중에 입주할때 일시적 2주택자로 해서 2년내 오피스텔 매도하면 일반 취득세로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2년시점 기준이 아파트 준공다하고 입주기간에서 부터 2년이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1주택보유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된 후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거주해야하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 이하,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시)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 경우 새로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보유 상태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 -> 입주 시점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기간 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매도하면 신규 주택 취득세는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기산일 기준은 신규 아파트의 입주일부터 계산합니다. 즉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는 날이 기준이며 이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세제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실거주 중이면 주택으로 보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아파트에 일반 취득세율 적용됩니다
단, 기존 오피스텔을 2년 내 매도해야 합니다
이때 2년의 기준 시점은 신규 아파트의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입니다
즉, 준공 후 입주 시점이 아닌, 등기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2년 내 매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식은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취득 시점 부터 3년이고 만일에 매도를 못할 경우 준공 후 모든세대가 입주 후 3년안에 기존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에 의거 전용면적 60m2이하 공시지가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일 경우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게 되면 2027년 12월까지 세금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정책도 있으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