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과 개인간 채무거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지인에게 1년전에 1억정도의 비용을 이자없이 차용증 작성후 빌렸습니다.만기일이 되어서 제가 사정이 많이 좋지않아 1800만원정도를 먼저 변제하고 월 얼마씩 변제하기로 이야기를 한상태입니다그런데 변제계획서를 받고 보니까 연이율 20% 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근데 월 530만원정도를 원금과 이자 계산해서 갚으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계산해보니.. 원금은 줄어드는데 이자는 처음과 동일한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야기해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려고하니 아직 답이 없습니다.1. 처음1년기간의 이자없이 차용한금액에 관하여는 기간이후에 이자를 계산할수 있나요?2. 지금 제가 받은 변제계획서대로 변제한다면 만기일시상환의 변제금액과 동일한금액인데 제가 원금과 이자 같이 갚게된다면 이자가 40프로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부분은 수정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할수 있는조취가 있나요?3. 변제계획서를 사인후에 확인했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돈은 갚을의사는 분명합니다만 이자가 저렇게 계산된다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