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과 개인간 채무거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에게 1년전에 1억정도의 비용을 이자없이 차용증 작성후 빌렸습니다.

만기일이 되어서 제가 사정이 많이 좋지않아 1800만원정도를 먼저 변제하고 월 얼마씩 변제하기로 이야기를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변제계획서를 받고 보니까 연이율 20% 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월 530만원정도를 원금과 이자 계산해서 갚으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계산해보니.. 원금은 줄어드는데 이자는 처음과 동일한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야기해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려고하니 아직 답이 없습니다.

1. 처음1년기간의 이자없이 차용한금액에 관하여는 기간이후에 이자를 계산할수 있나요?

2. 지금 제가 받은 변제계획서대로 변제한다면 만기일시상환의 변제금액과 동일한금액인데 제가 원금과 이자 같이 갚게된다면 이자가 40프로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부분은 수정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할수 있는조취가 있나요?

3. 변제계획서를 사인후에 확인했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돈은 갚을의사는 분명합니다만 이자가 저렇게 계산된다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무이자 1억의 만기 후 분할변제를 협의 중인데, 원금이 줄어도 이자가 고정돼 실질 40%가 되는 계산서를 받으셨군요.

    처음 1년은 무이자 약정이라 그 기간 이자는 없고, 만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늦게 갚은 데 대한 손해배상)이나 새로 합의한 20%만 유효합니다. 최초 원금에 이자를 고정해 실질 이율이 법정 최고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반환청구까지 됩니다. 서명하셨어도 한도 초과 이자 부분은 무효라 그것만으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남은 원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정정안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고, 불응하면 법정 한도 내 금액만 변제·공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나,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연이자가 40%라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초과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3. 위 2.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초과이자는 당사자가 동의해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