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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람쥐80
청렴한다람쥐8022.10.17

지인한테 돈 빌리고 현재 법적조치로 갈수도 있는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한테 몇천만원 빌리고 작년10월부터 다달이 100만원씩 갚고 2년안에 갚기로 차용증을 썼습니다. (공증은안함)

4개월정도 갚다가 3개월정도 사정이생겨서 못갚고 다시 2달전부터 갚고 있었는데 차용증에 2년안에 갚기로 썼지만 한번에 갚거나 어느정도 목돈으로 빨리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랑둘이사는데 엄마는 개인회생중이고 저는 현재 개인워크아웃 중이라 재산이랑 집 여러가지 다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 것 같다고 최대한 노력은 해본다 했는데 제가 3개월정도 못갚은것도 있고 지금 현재 너무 힘든상황이라 목돈을 줄수 없고 이번달에 300만원정도 구해서 줄거고 다음달부터도 계속 100만원씩은 줄 수있는데 상대방이 법적조치를 취할수 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재산이나 이런게 없을시 통장압류가 되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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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청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가능한 것인 질문자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고, 통장이 있다면 통장에도 가압류가 되어 출금 등 절차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게되면 연 12%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변제를 하시거나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가능하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채무가 있는 가운데 채권자로서는 강제집행 등의 우려가 예상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185만원의 최저 생계비 범위에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질문자님의 급여, 통장에 대한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