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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날렵한시조새
미래도날렵한시조새

아는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꾸 기한을 안지키네요

아는 지인에게 5년전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5년전 100만원 갚았고 최근에 연락이 와서

3개월안으로 남은 금액 200만원 다 갚을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최근 4달전에 50만원

3달전 50만원 갚더라구요

근데 갑자기 나머지 100만원은 사정이 안좋다고

어느달은 5만원이 들어오고 어느달은 10만원이 들어오더라구요 이런경우 약속했던 기간이 한참지났는데도 나머지 한꺼번에 못받는건가요?

차용증 이런건 없고 문자 카톡 내용은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아무것도 개인정보는 갖고 있는게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상대방이 분납기일을 미준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며 전체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기를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한게 아니라면 나머지 미지급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 연락처 밖에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에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제기가 지났기에 법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시는 경우이므로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