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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꾀꼬리162
섹시한꾀꼬리16223.09.13

지인한테 돈 3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약속 기간이 지났습니다.

아는 지인한테 2023년 1월 두차레 걸쳐 계좌이체로 200/100 씩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월 설이 끝나면 갚는다는 조건으로 빌려 주었습니다. 벌써 9월이 되었는데 돈을 갚아라 하면 다음달에 , 또 다음달에 , 또 다음달에 이렇게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연락은 받습니다. 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다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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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망당해 빌려준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