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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쾌활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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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1.23
    Q. 육아기 단축근무 시 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기 단축근무(9~18시→9~16시)를 하고 있을 경우,기본급의 60%를 명절휴가비(연 2회)로 받고 있는데 삭감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임금협약서 상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처우개선비, 식비,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25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명절 상여금도 포함 예정.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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