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다시봐도쾌활한케첩
질문
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6.01.23
Q.
육아기 단축근무 시 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육아기 단축근무(9~18시→9~16시)를 하고 있을 경우,기본급의 60%를 명절휴가비(연 2회)로 받고 있는데 삭감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임금협약서 상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처우개선비, 식비,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25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명절 상여금도 포함 예정.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