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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9~18시→9~16시)를 하고 있을 경우,
기본급의 60%를 명절휴가비(연 2회)로 받고 있는데 삭감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임금협약서 상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처우개선비, 식비,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25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명절 상여금도 포함 예정.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됩니다.
현재 기본급의 60%를 받는 명절상여금은 알고계신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바, 명절상여금 역시 비례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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