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시 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9~18시→9~16시)를 하고 있을 경우,
기본급의 60%를 명절휴가비(연 2회)로 받고 있는데 삭감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임금협약서 상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처우개선비, 식비,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25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명절 상여금도 포함 예정.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됩니다.
현재 기본급의 60%를 받는 명절상여금은 알고계신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바, 명절상여금 역시 비례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