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시 삭감 기준 문의
안녕하십니까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한 경우 급여 계산 시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삭감 지급해왔는데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로 인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와 명절상여(설/추석 등)가 통상임금에 포함된 경우
해당 상여 계산 시에도 단축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하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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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이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5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령에서 보장된 권리의 행사이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통상임금’에 비례한 임금이 이미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계산 시 다시 ‘통상임금’의 모수(분자)가 되는 임금 총액이 감소하게 되면, 이는 임금을 이중으로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의 모수가 변경된다는 것은 결국 통상임금이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에 삭감한 통상임금 단가와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