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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자라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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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시 삭감 기준 문의

안녕하십니까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한 경우 급여 계산 시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삭감 지급해왔는데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로 인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와 명절상여(설/추석 등)가 통상임금에 포함된 경우

해당 상여 계산 시에도 단축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하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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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이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5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령에서 보장된 권리의 행사이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통상임금’에 비례한 임금이 이미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계산 시 다시 ‘통상임금’의 모수(분자)가 되는 임금 총액이 감소하게 되면, 이는 임금을 이중으로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의 모수가 변경된다는 것은 결국 통상임금이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에 삭감한 통상임금 단가와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