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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아나콘다10
선한아나콘다1023.11.06

육아기단축근로 시 식대 삭감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 한분이 육아기단축근로를 시작하게되어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단축 전 급여 : 기본급 230 + 식대 10

식대는 모든 직원이 고정으로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 40시간 -> 주 30시간으로 단축근로 시 급여 계산할 때 식대 비과세 1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본급만 차감하여 아래처럼 지급해도 되나요?

( 기본급 230 + 식대 10 ) * 6시간 / 8시간 = 1,800,000원

단축 후 급여 : 기본급 170 + 식대 10 =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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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식대도 차감해도 됩니다만 기본급만 차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식대는 그대로 두고 기본급만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맞게 조정하여 지급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행정해석 참고하시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 5. 16.)

    【질 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문의

    【회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전액 지급이 타당하며, 교통비와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10만원을 식대로 지급한다면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만을 시간에 비례하여 줄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30만원*6/8)+10만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적용되는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기본급만 조정하여 임금을 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