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에 들어가는 직원의 급여공제 계산 문의드립니다.
급여가 기본급+상여로 고정되어 구성되는 경우,
1. 주 5일 2시간씩 단축근무하는 경우, 기본급*0.75 + 상여*0.75
시급제의 경우도 동일한가요?
아래와 같이 진행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2. -1 x (기본급 x 0 + 월급) x 1 / 209 * 차감시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2시간 단축근로 시 급여의 75%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아울러 시급제의 경우에도(주 40시간 근로자로 상정하였습니다) 월급/209가 1시간 분의 통상임금이며, 따라서 1시간 차감시 월급/209분의 급여를 삭감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