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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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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에 들어가는 직원의 급여공제 계산 문의드립니다.

급여가 기본급+상여로 고정되어 구성되는 경우,

1. 주 5일 2시간씩 단축근무하는 경우, 기본급*0.75 + 상여*0.75

시급제의 경우도 동일한가요?

아래와 같이 진행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2. -1 x (기본급 x 0 + 월급) x 1 / 209 * 차감시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2시간 단축근로 시 급여의 75%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아울러 시급제의 경우에도(주 40시간 근로자로 상정하였습니다) 월급/209가 1시간 분의 통상임금이며, 따라서 1시간 차감시 월급/209분의 급여를 삭감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