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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진실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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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 가족돌봄단축근무(휴직) 시 통상임금은 온전한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무와 가족돌봄단축근무를 신청하신 직원이 있습니다.

두 단축근무 다 일하는 시간만큼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육아기단축근무는 고용센터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가족돌봄단축근무는 지원없이 무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간외근무, 공휴일근무 등 수당책정을 할 때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온전히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므로 통상시급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예, 1일 8시간 에서 6시간으로 단축한 경우)인 6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통상시급 x 2시간 x 1.5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50% 가산하여 지급(고용차별개선과-457)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