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급여 조정 및 사용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요즘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근로자분들의 문의가 많으셔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육아기 단축근무 진행 시 단축된 시간만큼 회사에서도 급여를 차감하는데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있어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급여가 기본급 / 고정OT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급여를 차감하는데 있어 기본급 / 고정OT 둘다 차감 할 수 있다는 의견과 기본급만 차감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어느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는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 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3년동안 단축근무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다면(육아휴직 사용x) 2년차 부터는 자녀가 중학생이 되는데 단축근무 시작 시점에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지, 단축기간 중에도 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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