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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달팽이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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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급여 조정 및 사용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요즘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근로자분들의 문의가 많으셔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육아기 단축근무 진행 시 단축된 시간만큼 회사에서도 급여를 차감하는데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있어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급여가 기본급 / 고정OT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급여를 차감하는데 있어 기본급 / 고정OT 둘다 차감 할 수 있다는 의견과 기본급만 차감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어느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는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 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3년동안 단축근무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다면(육아휴직 사용x) 2년차 부터는 자녀가 중학생이 되는데 단축근무 시작 시점에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지, 단축기간 중에도 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실제 시간 외 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고정OT)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고정OT를 지급해 왔다면, 기본급과 고정 OT 모두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 5. 16. 참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는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단축기간 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를 초과하거나 중학생이 되더라도, 기존에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