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급여 조정 및 사용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요즘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근로자분들의 문의가 많으셔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육아기 단축근무 진행 시 단축된 시간만큼 회사에서도 급여를 차감하는데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있어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급여가 기본급 / 고정OT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급여를 차감하는데 있어 기본급 / 고정OT 둘다 차감 할 수 있다는 의견과 기본급만 차감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어느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는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 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3년동안 단축근무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다면(육아휴직 사용x) 2년차 부터는 자녀가 중학생이 되는데 단축근무 시작 시점에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지, 단축기간 중에도 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실제 시간 외 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고정OT)을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고정OT를 지급해 왔다면, 기본급과 고정 OT 모두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 5. 16. 참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는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단축기간 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를 초과하거나 중학생이 되더라도, 기존에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